“실질적으로 사기양양은 물론 전쟁사실에 부수하는 불선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교대없는 전투로 인하여 후방 내왕이 없으니만치 이성에 대한 동경에서 야기되는 생리작용으로 인한 성격의 변화 등으로 우울증 및 기타 지장을 초래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특수위안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 인사편』, 1956, 148p
이하 수록된 6장의 사진은 모두 미군 사진병 네이돌니(Nadolny)가 1952년 5월 17일 같은 장소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돌니는 사진 캡션에서 이 장소를 House of ill repute(매음굴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표현했다
사진 우상단에 적힌 For official use only(공식 용도로만 사용 제한)로 보아 이 6장의 사진 시리즈는 제한적으로만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에는 西面特殊카페-營業協會員章(서면특수카페-영업협회원장)이라고 쓰여 있다. 이 ‘위안소’가 부산 서면 지역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 서면에는 주한미군 부산사령부가 위치했다. 해당 부지는 전쟁 이후에도 미군기지로 쓰이다가, 2010년대 반환되어 현재는 부산시민공원이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연합군 ‘위안부’가 운영되었다. 이 문서는 정부가 작성한 연합군이 이용하는 ‘위안소’의 운영 지침이다.
아래는 연합군 ‘위안소’의 운영 지침의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 )안은 현재 쓰이는 말로 풀어 썼다.
“위안부는 외군을 상대로 위안접객을 하는 부녀자를 뜻한다.”
“위안부는 유부의 부로써 할 수 없다.”
(위안업은 남편이 있는 아내로서 할 수 없다.)
“주둔군 당국의 요청에 의할 것”
(위안소는 미군의 요청에 의해 설치할 것.)
“차종 업태가 없음으로 인하야 일반 주민의 안도에 영향이 있을 시에 한할 것.”
(해당 지역에 위안업이 없음으로 인해 주둔 미군이 여성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시에 한해서 위안업을 실시할 것.)
*박정미, 「한국전쟁기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위안소’와 ‘위안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7권 2호, 2011, 49-50p에서 인용. 괄호 안의 문구는 현재 쓰이는 말로 풀어 씀
표의 왼쪽 상단에는 좌측부터 대별隊別(각 지역 위안대 수) / 위안부수慰安婦數(각 위안대별 위안부의 수) / 월별피위안자수月別被慰安者數(월별 위안소를 이용한 사람의 수)라고 적혀 있다.
표에는 서울 지역 3개, 강릉 지역 1개의 ‘위안소’가 표시되어 있다. 1952년에 ‘위안소’를 이용한 군인의 수는 204,560명이었으며, ‘위안부’의 수는 89명이었다.